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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등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 20181212

by FRNK_KIM 2018. 12. 12.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2019년 7월부터 가능

-많게는 국내 시장 80% 점유하고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엔비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와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디지털세? 구글세?

=같은 것임.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영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디지털세'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낸다.






내년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 공룡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디지털세'의 첫발을 뗀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IT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 이들 기업은 많게는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도 정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일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와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 내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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