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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지상파 중간 광고 감행 | 20181213

by FRNK_KIM 2018. 12. 13.

방통위, 지상파 방송 3사에 중간광고 허용

-2019년 상반기부터.

-1973년 이후 처음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것.

-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시청권 침해 최소화 노력.


중소방송협회, 신문협회, 잡지 등은 반발

-( 아마 광고 시장을 침식해서이지 않을까? )

-지상파 3사가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도 않고 광고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

-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수익 1000억원 이상을 올리겠지만 신문광고비는 200억 넘게 감소할 것. 불균형 심화될 것이라고 '신문협회'가 지적.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중간광고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최종 허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유료방송 광고 매출과 시청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은 급감함에 따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차별적 규제 해소'라는 명분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되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는 고지 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돼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월 방통위에서 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중소방송협회와 신문협회, 잡지 등 다른 미디어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만경영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방송 3사가 자구책을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국회와 미디어업계에서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자구 노력, 콘텐츠 투자 확대,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개정안이 보고된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문협회는 "협회 연구조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수익 1114억~1177억원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등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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