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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건보 가입자 의료비 환급금 줄어들 것 | 20181211

by FRNK_KIM 2018. 12. 11.



의료비 환급이란?

-우리나라는 소득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1년에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환급해준다.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얼마였어?

-2018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80만원 (2017년 122만원)

2~3분위 100만원 (2017년 153만원)

4~5분위 150만원 (2017년 205만원) 

출처 : 건보 블로그 (http://blog.daum.net/nhicblog/3347)


2019년엔 어떻게 바뀌어?


1분위 80만원->81만원

2~3분위 100만원->102만원

4~5분위 150만원 -> 15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시엔


1분위 80만원 -> 126만원

2~3분위 100만원 -> 158만원

4~5분위 150만원 -> 212만원


별로 안오른 것 같은데?

-고소득자인 6,7분위는 꽤 올랐어


6~7분위 260만원 -> 280만원

10분위 523만원 -> 580만원


결론

-보건복지부 : 소득 5분위 이상에서 최소 2만명 이상이 환급액 줄어들 것. 주로 2~3분위에서 총 4만명이 환급액 인상 혜택 볼 것.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상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대폭 올라간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았던 고소득·고액자산가들 중 최소 2만명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더이상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경감장치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저소득자의 환급혜택은 확대하고, 고소득자의 혜택은 축소한 데 있다. 1구간(1분위)이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오를 전망이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이 넘으면 각각 약 126만, 158만, 212만원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소득 6분위 이상(4~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 상승폭은 저소득층보다 훨씬 높아진다. 4구간(6~7분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0만원이 오르고, 최고소득층인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7만 오른 580만원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간 저소득층인 1~3구간의 환급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1~3구간에서는 총 45만1632명이 1인당 평균 161만원을, 4~7구간에서는 총 24만3560명이 평균 253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인해 소득 5분위 이상에서 최소 2만명 이상이 환급액이 줄어들고, 주로 2~3분위에서 총 4만명이 환급액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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