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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 20181215

by FRNK_KIM 2018. 12. 18.

현재도 월급제이긴 하다. <전액관리제> 때문.

-1997년 도입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업체에 주고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 월급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준다


사납금의 폐해?

-하루 사납금 13만원

-한달 운행일 20일로만 쳐도 260만원

-결국 운행을 오래 뛰게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엔 회사 밖에서 기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괄 사납금을 걷어 일정 수익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는 GPS 등으로 이동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미터 수 등으로 세분화해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월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기사들은 못받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택시·카풀을 둘러싼 논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택시기사들 불만이 큰 만큼 이를 '당근'으로 제시해 카풀 도입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한 뒤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택시기사님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국토부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며 "올해 안에 택시·카풀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택시기사는 월급을 받지만 사납금제도와 월급 측정 방식의 문제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사납금은 택시기사가 회사에 하루에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1997년부터 택시 사업주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사에게 받은 뒤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월급에서 운송수입금 일정액(사납금)을 제외한 게 기사가 받는 실질 보수다. 

 문제는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월급을 책정하면 택시기사가 하루 사납금 13만원가량을 채우기 위한 부담이 커진다. 가령 노사 합의로 하루 5시간 근무로 했더라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이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하게 한 것은 회사 밖에서 업무를 하는 택시기사 특성을 반영해 그런 것이지만 현재는 GPS 등으로 이동거리와 손님을 태웠는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터 수 등으로 월급 책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도 운행기록장치나 미터기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월급 책정 방식을 바꾸도록 법제화한다면 월급제 정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연내 개시를 미룬 가운데 당정이 택시업계를 다독이기 위해 마련한 카드 중 하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택시요금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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