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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카카오 증권 · 금융업 진출 제동 | 20181220

by FRNK_KIM 2018. 12. 20.



왜?

-대주주가 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검찰에 기소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혐의

-<자본시장법>상 금융 법령 위반한 대주주는 금융업 · 증권업 진출 금지


앞으로 어떻게 돼?

-형사처벌 나올 가능성 높다

-유죄 판결 받으면 향후 5년간 증권 · 금융업 진출 불가

-카카오 금융업 분야 진출에 큰 위기







카카오의 증권·금융업 진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누락신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탓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증권·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김범수 의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기소를 결정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사실상 탈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업체의 증권·금융사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을 어긴 대주주에 대해 사업진출 인가를 내줄 수는 없다"며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이 납입돼야 최종 성사된다. 카카오는 원칙대로라면 향후 법원에서 완전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원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간 증권금융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번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비롯해 한국카카오뱅크 1대주주 등극, 카드사·투자자문사 인수·합병 등을 검토 중인 카카오의 금융업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가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앞서 카카오 측은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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