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 공유
=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전세버스 대절하는 것은 위법
BUT 기존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아야! 비정기적, 일시적 운행에 한해서만!
2. 카셰어링
= 이제 차고지 없이도 배차와 반납 할 수 있다
BUT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부산'
3. 공유숙박
=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 외국인만 묵을 수 있었던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
= 2주택 이상 보유자더라도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내국인 숙박으로 이용 가능!
=본인 거주 집에 방이 남거나 여행을 갈 때는 일정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줄 수 있다!
= 전문 숙박업으로 변질 차단!
= 영업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
'데일리 메뉴판 > #국내 제도 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WTO 개도국 지위 공식 포기 (0) | 2019.10.25 |
---|---|
#레몬법. 자동차 업계에서 도입돼 (0) | 2019.04.04 |
요약!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폭탄 + 양도세 압박 - 2019.01.07. (0) | 2019.01.08 |
요약!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식 포함 확정 - 2019.01.01. (0) | 2019.01.08 |
[요약] 3기 신도시 확정. 동서남북 1곳 씩. | 20181220 (0) | 2018.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