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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식 포함 확정 - 2019.01.01.

by FRNK_KIM 2019. 1. 8.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수당 포함 확정

-2018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기존 법령에선 문구가 애매했다.


왜 이슈였나?

-지금 이미 주고 있는 월급이 있겠지?

-그걸 정부가 새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한 월급하고 비교

-더 낮으면 올려줘야함

-그런데 정부가 새로 정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정부 버전의 월급이 기업 버전의 월급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지?

-그럼 지출이 느는거다.


달래기 위한 당근

-현대 모비스처럼 상여금에 비해 기본급이 낮은 곳도 있음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서 넣을 수 있게 함

-원래 상여금을 매달 주는 건 아닌데 매달 주는 것처럼 나눌 수 있게 했다는 말

-그러면 기본급+주휴수당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 버전 시급이 올라감

-따라서 임금 많이 안올리고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나는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음

-같은 원리로 '복리후생비' 중 일부도 계산식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줌.


과도기를 위한 쿠션

-최저임금 위반한 기업은

-'적발 시점'부터 6개월간 시정할 수 있게 해준다.

-6월에 적발되면 연말까지 시정 가능.


이에 대한 반응

-자한당은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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