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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 4대 신산업에 지원 늘린다 | 20181218

by FRNK_KIM 2018. 12. 18.



4대 신산업(기존 8대 선도산업에서 분리)

-스마트공장 · 스마트산업단지

-미래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제외된 4개 산업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경쟁 국가에 이미 선점당했다는 지적이 있어와서 변경.


4대 신산업에 대한 신규 지원책

-핀테크 =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바이오헬스 = 막대한 예산이 드는 해외 임상시험을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미래자동차 = 내년 1분기 중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스마트공장 = (기사 언급은 없지만 근 1달 간 정 · 경간 많은 교류가 있었음)


수소경제도 지원

-(현대자동차는 해외 자동차 기업들과 다르게 전기차 대신 수소차를 밀고 있다)

-2022년까지 교통 · 난방에 수소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도시 3곳 조성

-시범도시 용지 선정은 202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것.


공유경제를 위한 지원도

-세종 · 부산 등 스마트시티에서 대여 · 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도입 예정.

-현행법상 차량 대여업 하려면 차량 등록할 차고지가 있어야함

-스마트시티에 예외를 두려는 시도.





◆ 2019 경제정책방향 / 혁신성장 지원 ◆ 

정부는 지난 1년간 혁신성장정책의 밑그림이었던 8대 선도사업을 조정해 그중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22년까지 수소 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를 '4대 신산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대 신산업에서 제외된 기술은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대 선도사업을 지정한 후 혁신성장 정책의 기본틀로 삼아왔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경쟁 국가에 이미 선점당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결국 수정하게 됐다는 평가다. 

4대 신산업 지정과 함께 해당 분야별 신규 지원정책도 발표됐다. 우선 핀테크 분야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모되는 해외 임상시험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내년 1분기 중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교통·난방에 수소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범도시는 기존 도시에 수소설비를 보완하는 방식, 새로운 신도시를 수소 기반으로 조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범도시 용지 선정은 202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에서 대여·반납 구역의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차량대여업을 하려면 차량을 등록할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한해 예외를 두려는 방침이다. 이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교통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는 첫 국내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문화생활 및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효율화를 위해 '정책금융협의회'가 신설되고, 내년 2월 중으로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성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내년 1분기 중 입법될 수 있게 하고, 입법 완료 전까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 개선 건의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의 혁신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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