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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탐방/철도 · 코레일

[코레일] 승무원의 소속 | 20181213

by FRNK_KIM 2018. 12. 13.

철도안전법상 편제

-열차팀장 : 안전업무, 코레일 소속

-승무원 : 검표와 서비스 업무,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당시 코레일 비상 대응 매뉴얼 때문에 승객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무원이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고 반드시 열차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고 당시 열차 내 직원은 열차팀장과 승무원 등 2명이었다. 열차팀장은 1호차, 승무원은 3호차에 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팀장이 있는 1·2호차 승객은 대피 안내를 받았던 반면 3호차 승객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승무원 김 모씨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승무원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열차팀장이나 직원 지시를 받아야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다"며 "열차팀장과 무전이 연결되지 않아 2호차 쪽으로 달려가 팀장의 지시를 받고 승객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3호차 승객은 10분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안전법상 안전업무는 열차팀장이 맡고, 승무원은 검표와 서비스 업무만 담당한다. 열차팀장은 코레일, 승무원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승무원과 달리 열차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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