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1 [정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20181217 현재 선거제도는 아래와 같다.1) 현재는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수가 따로 정해져있다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총 300석3) 투표자는 후보 용지 / 정당 용지에 각각 따로 투표 *여기서 정당 A가 지역구 의원 10명 배출, 정당 득표율 10% 달성했다 치자. 4) 5구 이상 확보했으니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 중 10% 가져감.5) 총 의원 수는 지역구 10명 + 비례 4명* = 14명 확보 완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1) 투표자는 후보 용지 / 정당 용지에 각각 따로 투표한다. 이건 같다.2) 하지만 개표시엔 정당 용지 먼저 따져본다. 이건 다르다. *위와 똑같이 정당 A가 지역구 의원 10명 배출, 정당 득표율 10% 달성했다.. 2018.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