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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20181217

by FRNK_KIM 2018. 12. 18.





현재 선거제도는 아래와 같다.

1) 현재는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수가 따로 정해져있다

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총 300석

3) 투표자는 후보 용지 / 정당 용지에 각각 따로 투표


*여기서 정당 A가 지역구 의원 10명 배출, 정당 득표율 10% 달성했다 치자.


4) 5구 이상 확보했으니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 중 10% 가져감.

5) 총 의원 수는 지역구 10명 + 비례 4명* = 14명 확보 완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투표자는 후보 용지 / 정당 용지에 각각 따로 투표한다. 이건 같다.

2) 하지만 개표시엔 정당 용지 먼저 따져본다. 이건 다르다.


*위와 똑같이 정당 A가 지역구 의원 10명 배출, 정당 득표율 10% 달성했다 치자


3) 먼저 300석 중에 10%를 준다. 30명 확보 완료.

4) 그 중 10석을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받는다.

5) 남은 20석은 모조리 비례대표에게 공천된 순번대로 돌아간다.

6) 따라서 지역구 의원이 많을 수록 비례대표 의원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바뀌면 시민들에게 좋은 건가?

-많은 언론들, 정치인들 말과 다르게 애매하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정당 수뇌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뽑힌다.

-예를 들어 위에 예시로 든 정당A는 선거 전에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해놓을 것이다.


(1)김갑순

(2)이복돌

(3)유준현

(4)홍주성

(5)한지민

..

(20)김유강

(21)김찰리

...

이하 생략


정당A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비례대표를 4석밖에 못 얻는다. 그럼 4번 '홍주성' 차례에서 순번이 끊기고 '한지민'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20번 '김유강'까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21번 '김찰리'는 될 수 없다.


보이는가? 결론적으로 정당 수뇌부에게 '더 빠른 번호 주세요'하고 청탁을 할 의원이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번 '김유강'의 경우 "에이 정당A가 비례대표 5석도 못얻을 건데"하는 예상을 하면서 아예 출마 자체를 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혹시 나한테도 순서가 올지도 몰라"하는 마음에 약간 뒤쪽이라도 좋은 번호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럼 자연스레 '대기표'를 끊어주는 정당의 권력이 커진다. 정당 입장에선 의원들 군기 잡기도 편해질 것이다. 한국에선 그동안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 갖은 비리가 터져나왔었다. 그래서 언론들의 찬사에도 이 제도 변화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누구에게 이득일까?

-정의당처럼 정당 인기는 있으나 확실한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이 유리할 것.

-자유한국당도 그럴싸한 후보가 안보이는 와중에 정당 지지율은 No.2를 회복했으니 어느 정도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


정당별 구체적 셈법

-거대 정당 (더민주 · 자한당) = 의석수가 300석->360석으로 늘어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구성하면 현재 253석 지역구 의원 규모 유지 가능.

-소수 정당 (정의당 · 바미당 등) = 비례대표 수가 2배 규모로 늘어나면 소수정당만 이득






비례대표제 계산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어떡해요?*

*비례대표 선거법(최대잉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정수부분만 취하고 소수부분은 일단 버림. (소수부분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네자리로 처리)

2. 정수부분만 취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 수에 딱 맞아 떨어지면 소수점 배분 없음.

3. 정수부분만 취했을 때 나머지 의석이 생기면 '소수점 부분이 1에 가까운 순서대로' 잔여 의석(소수점 의석) 1석씩 배분.


선거 제도 종류엔 무엇이 있어요?


1) 선출 방식에 따른 분류

-다수대표제 = 지역구의원 선출 온리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로 선출 온리

-혼합형 = 둘 다 섞어서 한다


2) 혼합형의 종류

-병립형 = 우리나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따로 계산

-연동형 = 위 설명대로 배분.


3) 선출 인원에 따른 분류

-소선거구제 = 1지역구 의원 1명

-중 · 대선거주제 = 1지역구 의원 n명


4) 선출 범위에 따른 분류

-전국 비례 대표제 = 전국 단위로 정당에 투표

-권역별 비례 대표제 =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지역구와 정당에 투표

-도 · 농 복합형 = 농촌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 · 대선거구제로 운영하는 등 복합 운영하는 방안



여야가 내년 1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5당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의미가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거대 양당과 야 3당의 입장이 여전한 차이를 보인다. 

어느 한쪽의 이해를 반영하면 다른 한쪽의 이해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이달 내 잠정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월 중 합의 처리를 하려면 12월 중엔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1월 중엔 남은 쟁점을 최대한 마무리 짓기 위한 (원내대표들 간) 정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에 '정개특위 논의'가 명시된 만큼 이달 안에 잠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개특위가 잠정안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요소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다. 5당 합의안에는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문화됐다. 즉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의 10%인 30명을 늘려 330명까지 정수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양당과 야 3당의 입장이 다르다. 

심 위원장은 "10% 이내에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그 어떤 것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가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정수 확대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합의에 따라서는 의원정수가 330명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생각은 다르다. 야 3당의 주장처럼 의석수가 360석까지 늘어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각각 2대1 수준으로 구성하면 현재 253석의 지역구 의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수가 현재 57석에서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주로 소수 정당만 이득을 본다. 

양자 구도를 원하는 민주당·한국당 입장에선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늘어나길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이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개선안을 최대한 만들자는 것이 원칙"이라며 "야 3당이 요구하니까, 협의하려면 딱 끊어놓고 말할 수 없으니 논의해 보자는 것이지 (정수 확대가) 확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15일 여야 합의가 의원정수 확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성명을 내고 "어제(15일) 여야 합의는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면서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각론에서도 정당 간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권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을 하나의 큰 단위로 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형식이다. 이는 지역 기반이 약한 반면 전국적 지지가 일정한 정의당이 선호한다. 

다만 야 3당은 의석수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의석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점도 관건이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개편하길 원한다.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의원 1인 선출)를 유지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의원 2~3인 선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선거제도 합의 후에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두 가지는 연관된 내용이어서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다. 

■ <용어 설명>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선거제도는 선출 방식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뽑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대체로 비례대표 없이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뽑고 네덜란드·스페인 등에서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한국·일본·독일 등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는 혼합형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을 다수대표제로 뽑고,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선출한다. 

혼합형은 다시 당선자 계산 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한국의 제도는 지역구 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따로 계산하는 병립형이다. 독일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계산한 다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이다. 정당 득표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자연스레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없어 거대 정당에는 다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에 따라 1지역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2~3명 이상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로 나뉜다. 

[김효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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