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1 은행 직원, 사회적기업 부도나도 '면책' | 20181213 이 은행연합회에서 시행-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특히 지분 투자는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본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돼도 미래가치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다.-지분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생긴 부실은 모범규준을 따른 경우엔 면책.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성. 전국에 2089곳이 있다. 앞으로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도 관련 절차만 제대로 지켰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 만들어 시행한다고.. 2018.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