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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아직 요원한 개인정보 활용 2018.11.21.

by FRNK_KIM 2018. 12. 5.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입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완화하겠다는 입장.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언론에서 부른다. ICT업계에서 악명 높음.


하지만 시민단체가 반대중



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민단체의 영향으로 활용보다 보호에 방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중복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될 예정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하던 부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조사 기능 신설.


것은 '규제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의미

-시민단체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반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은 개인이 정보 사용 범위를 설정해두면 기업들이 원하는 데이터 가져가 활용할 수 있음.

-누구 데이터인지는 모르게 비식별화.


다른 나라는?

-중국은 7억명 가량 방대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미국은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되 사후에 거부할 수 있게 규정.

-일본은 가명 처리로 자국 내 데이터 활용 입법 근거 마련


국내의 요구

-데이터 업체 설문 조사 결과 42.9% 법 ·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음


해외의 시각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비율은 4%로 꼴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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