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2019년 개원할 듯
-중국 뤼디그룹이 100% 투자.
-뤼디 그룹이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 이미 채용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완공됐기에 행정 신뢰성을 위해 개원한다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밝힘
왜 열었을까?
-제주도는 다른 시도 외국인 투자 실적과 비교해 정체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2016년 약 360만명에서 2017년 123만명으로 ↓
-내국인은 1234만명 -> 1352만명으로 ↑
-건설업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2017년 대비 62% 증가
-병원 관계자 "건강검진을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음해 또 받아야함으로 제주도 방문하는 중국인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이다"
왜 논란이었을까?
-이미 뤼디그룹 투자로 건축 완료, 일할 사람도 채용 완료된 상황
-그러나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이윤만 추구할 것이라는 의혹 때문에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이 됨
-불허되었다면 뤼디그룹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 투자자 국가분쟁(ISD) + 한중FTA 관련 분쟁 등이 터졌을 것
-공론화 자체도 법률 위반 소지가 높다. 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9조에 따르면 이미 처리되거나 종료된 사업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 녹지병원 개설 허가 신청은 지난 8월, 공론조사 청구는 지난 11월이었음.
어떻게 운영될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적용 X
-외국인만 이용 가능. 주로 중국인이 이용할 듯.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건강검진)로 구성
-47병상 규모 778억원 투자됐음
지난 7월 완공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초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전 8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고 "(불허 결론을 낸)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개원의 최종 결정권을 쥔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개원 허가'를 시사한 것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공론조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80도 급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녹지병원은 이르면 내년 초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본격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다른 시도 외국인 투자 실적과 비교해 정체 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녹지국제병원의 신속한 개원 허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와 제주도청 및 서귀포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녹지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11시 30분 녹지병원 인근 지역인 토평동·동홍동 마을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원 지사는 "이번주 중 녹지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청와대·정부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병원이 개원하면 2002년 김대중정부가 외국 자본의 투자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 지 16년 만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된다. 2만8163㎡ 용지(건축면적 5546㎡·연면적 1만8223㎡)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은 녹지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건강검진)로 구성돼 있다. 녹지병원에 100% 투자한 중국 뤼디그룹은 2015년 4월 원 지사가 "헬스케어타운 안에 의료시설 없이 숙박시설이 들어설 일이 없다"고 하자 그해 12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공해 지난해 7월 완공했다. 녹지병원은 47병상 규모로 778억원이 투자됐다.
뤼디그룹은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한 뒤 8월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개설 허가가 여섯 차례 연기됐고 지난 2월 1일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대상이 됐다.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갑론을박을 거쳐 결국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개원 불허를 권고한 바 있다.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자 치료보다 이윤만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불허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지사가 '영리=죄악'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일부 도민 정서에 굴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투자자 신뢰를 깨는 데 따른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승인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외국기업 투자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얘기다.
녹지국제병원에 100% 투자한 뤼디그룹은 2012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제주 헬스케어 사업에 총 6583억원을 투자했다. 녹지국제병원에 778억원이 투자됐고 1년 넘게 표류해온 개설 허가 연기로 매달 8억5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뤼디그룹은 2015년 정부 승인을 받고 계약 조건대로 지난해 7월 말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8월 개설 허가 신청서를 냈다. 투자자가 약속대로 돈을 집어넣은 셈이다. 특히 뤼디그룹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시가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영업수익만 38조원에 달하는 세계 500대 기업(277위·포천 선정)이다. 중국 기업 매출 순위로는 23위에 올라 있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허가의 결정권을 쥔 제주도지사가 위법 소지를 떠안은 채 개원을 불허하면 작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왔다.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약 46만평)에 조성돼 있는데 현재 가용면적의 51%(약 11만7000평)를 뤼디그룹이 맡아 개발하고 있다. 나머지 49%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잡초만 무성하다.
만약 녹지병원이 개원 불허로 결론이 나면 뤼디그룹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국가분쟁(ISD),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등 한중 간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불가피했다.
공론화를 청구한 것 자체도 법률 위반 소지가 높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이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8월 개설 허가를 신청했고 시민단체에 의해 구성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청구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최근 2~3년간 급격하게 어려워진 제주 경제 상황도 개원 허가로 급선회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과 건설업이 주요 먹거리인 제주도 경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위축됐다.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약 360만명에서 지난해 123만명으로 줄었다. 내국인이 1234만명에서 1352만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매달 8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1339가구로 전년 대비 62%나 증가했다. 고용률 역시 계속 악화돼 경제활동인구는 올해 4월 37만5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0명이나 줄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원 허가로 개발이 중단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병원 측이 밝힌 대로 해마다 1만여 명의 중국 뤼디그룹 관계자들이 녹지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치료를 할 경우 제주 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다.
녹지병원 관계자도 "건강검진을 한 번 받은 사람은 그다음 해 또다시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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