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턴기업 인정 조건
-해외 생산량 50% 이상 축소하고 국내 복귀
-제조업 한정
-해외와 국내 사업장 고용 인원 30명 이상
-유턴기업 지정 후 고용보조금 1년간 지급
-대기업 : 해외 사업장 완전 청산 · 양도시 법인세 · 관세 혜택
개정 유턴기업 인정 조건
-해외 생산량 25%만 축소해도 됨
-소프트웨어 개발, 전기통신, 정보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지식서비스업 포함
-고용 인원 20명 이상
-유턴기업 지정 후 고용보조금 2년간 지급
-대기업 : 해외 사업장 일부만 복귀해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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