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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50~100% 오른다 | 20181210

by FRNK_KIM 2018. 12. 10.

2019년 예산 · 세법 확정. 개정안 국회 통과


9 · 13 부동산대책 내용 대부분이 담겼다.

-종부세* 과표 3억 ~ 6억원 구간 신설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조금 더 올려 최고 2.7%까지 인상

-규제지역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는 종부세가 오른다.

-규제지역 1주택자나 전국 2주택자 종부세에 0.1 ~ 0.5% 추가 과세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경기 남양주 · 고양시 같은 조정대상지역 등 43곳)

-9 · 13 대책 당시 2주택자 종부세 상한액을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대비 300%로 올리기로 했었다. (원래 150%)

-하지만 12 · 6 합의로 2주택자 상한액을 200%로 낮추기로 국회에서 결정


전국

-3주택자 종부세 상한액은 9 · 13 대책 그대로 300%


결론

-이렇게 조정이 되면 내년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50%에서 최대 100%까지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

-1단계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나 토지가 일정 규모가 넘는 사람에겐 2단계로 높은 세율의 국세(종부세)를 걷는 것.

-투기 억제 의도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

-1세대 2주택자의 기준시가 합이 10억 원인 주택의 보유세를 계산해 보자. 단,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는 100만 원, 종부세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가 60%, 종부세가 80%이며, 세 부담 상한율은 재산세가 130%, 종부세는 150%라고 하자.


① 재산세

● 재산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비율(60%)=10억 원×60%=6억 원
● 재산세 산출 세액 : 6억 원×0.4%-63만 원(누진공제액)=177만 원
● 재산세 납부할 세액 : 다음의 ㉠과 ㉡ 중 작은 금액=130만 원
㉠ 재산세 산출 세액 : 177만 원
㉡ 세 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액 : 100만 원×130%=130만 원

② 종부세

● 종부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기초공제)×비율=(10억 원-6억 원-0원)×80%=3.2억 원
● 종부세 산출 세액 : (3.2억 원×0.5%)=160만 원
● 재산세 중복분 차감 : 705,085원



종부세가 부과되는 구간은 재산세도 부과된다. 따라서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중복 계산된 재산세를 차감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위의 식에서 ❶은 올해 납부한 재산세액, ❷는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❸은 6억 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을 말한다. ❶과 ❷는 앞의 재산세 계산 과정에서 알 수 있다. ❸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4억 원×60%×0.4%(과표 3억 원 초과 시의 재산세 세율)=96만 원

● 최종 종부세 산출 세액 : 160만 원-705,085원=894,915원
● 종부세 납부할 세액 : 다음의 ㉠과 ㉡ 중 작은 금액=894,915원
㉠ 종부세 산출 세액 : 894,915원
㉡ 세 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액 : (❶ 100만 원+200만 원)×(❷ 150%)-❸ 130만 원=320만 원

여기서 ❶은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을 말한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보유세 전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한다. ❷는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율로 종전보다 150%(1.5배) 증가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❸은 올해 납부액으로 결정된 재산세액을 말한다.

③ 총 보유세 계

① + ② = 1,300,000원+894,915원 = 2,194,915원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2014. 1. 5., 아라크네)





◆ 확정된 2019년 예산·세법 /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전국의 3주택자나 서울·과천 등 규제지역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더 내야 한다. 

최고세율이 기존 2%에서 3.2%로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까지 100% 인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지난번 9·13 부동산대책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보유자(지방 3주택 보유자 포함)와 규제지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올해보다 올라간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과표 94억원(시가 176억원 상당) 초과 구간의 세율도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오른다. 

규제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와 경기 남양주·고양시 같은 조정대상지역 등 43곳이다. 9·13 대책은 규제지역 2주택자와 전국의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당초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 대비 기존 150%에서 30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에 따라 2주택자 상한은 200%로 낮췄다. 종전(150%)보다 세부담 상한이 늘어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방 3주택자 대비 규제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2·6 합의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하는 별도 구간이 신설됐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같은 해 12월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연장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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