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압박
양도세 혜택 감소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강화
-양도세 최대 20%p 가산세 부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원래는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됐다.
벌써 몇번째야?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8 · 2 대책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신설)
-9 · 13 부동산대책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매도 시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
전문가 전망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40%까지 억제된 상태
-거래세 강화로 공급마저 틀어막으면
-시장이 얼어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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