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수당 포함 확정
-2018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기존 법령에선 문구가 애매했다.
왜 이슈였나?
-지금 이미 주고 있는 월급이 있겠지?
-그걸 정부가 새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한 월급하고 비교
-더 낮으면 올려줘야함
-그런데 정부가 새로 정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정부 버전의 월급이 기업 버전의 월급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지?
-그럼 지출이 느는거다.
달래기 위한 당근
-현대 모비스처럼 상여금에 비해 기본급이 낮은 곳도 있음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서 넣을 수 있게 함
-원래 상여금을 매달 주는 건 아닌데 매달 주는 것처럼 나눌 수 있게 했다는 말
-그러면 기본급+주휴수당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 버전 시급이 올라감
-따라서 임금 많이 안올리고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나는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음
-같은 원리로 '복리후생비' 중 일부도 계산식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줌.
과도기를 위한 쿠션
-최저임금 위반한 기업은
-'적발 시점'부터 6개월간 시정할 수 있게 해준다.
-6월에 적발되면 연말까지 시정 가능.
이에 대한 반응
-자한당은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데일리 메뉴판 > #국내 제도 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약! 2019년 공유경제의 변화 - 2019.01.10. (0) | 2019.01.10 |
---|---|
요약!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폭탄 + 양도세 압박 - 2019.01.07. (0) | 2019.01.08 |
[요약] 3기 신도시 확정. 동서남북 1곳 씩. | 20181220 (0) | 2018.12.20 |
[요약]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20181215 (0) | 2018.12.18 |
[요약]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 20181215 (0) | 2018.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