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1 구글, 아마존 등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 20181212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2019년 7월부터 가능-많게는 국내 시장 80% 점유하고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대상은?-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엔비 등의-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와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디지털세? 구글세?=같은 것임.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영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디지털세'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낸다. 내년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 공룡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디지털세'의 첫발을 뗀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IT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2018.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