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 20181206
금융위원회의 착오 송금 관련 방안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의 80%를 "예보"가 보전해주자
예금보험공사법(예보법) 개정안 국회 발의
-예보의 기존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구제 업무"가 추가
-예보에 착오 송금 구제계정이 신설
-재원 : 정부출연금 + 금융회사 출연금 +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
우려
-짜고치는 '통정거래'가 빈번할 수 있다
-지금은 계좌번호만 맞으면 송금된다. 착오 송금을 줄이려면 앞으로 수취인 이름도 맞아야 송금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떼인 돈'을 받아준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착오 송금 반환책을 담은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당과 금융위원회, 예보 3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착오 송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가 송금자 신청이 있을 때 전체 피해금액 중 80%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예보의 기존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구제 업무'가 추가되고 이를 위해 예보에 착오 송금 구제계정이 신설된다.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송금자와 수취인이 짜고 착오 송금인 척하는 '통정 거래'가 빈번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이를 손쉽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계좌번호만 맞으면 송금되는 현재 방식을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이 모두 맞아야 송금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착오 송금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