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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 20181213

FRNK_KIM 2018. 12. 13. 21:08

국세청,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 시정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됨


국회의 행보

-B2C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어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

-구글의 인터넷 광고,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세 부과 가능.


글로벌 IT기업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구글 코리아는 2017년 매출 3조3300억원, 순이익 9990억원 대로 예상

-아마존웹서비스 매출도 약 1조원 대로 추정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예상 세수는 연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까?

-유럽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ICT 사업자에게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영국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면 법인세 25%로 세게 부여

-일본도 곧 대안 마련할 예정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공룡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구글코리아에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국내에서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거대 ICT 기업과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10월과 11월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국정조사에 참석했지만 통역 등을 핑계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성향을 보이자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여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국회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글의 인터넷 광고,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등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3300억원, 순이익 999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AWS 매출도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예상 세수는 연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국세청 조사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가장 기본적인 세금 부과 방법"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7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가 국내 지정인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해 글로벌 거대 기업에 맞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부합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정 규모 매출을 내는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디지털세와 ICT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유럽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ICT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고, 영국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면 고율의 법인세(25%)를 부과하는 법안 등을 마련했다.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와 관련한 세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음달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 여부 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이들 기업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정부 대응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달 84분간 인터넷 장애를 유발한 AWS와 관련해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이 회사는 피해를 입은 회사들에 다음달 청구서에서 10%의 사용료(크레디트)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약서상으로는 이 크레디트를 받기 위해 AWS 지원센터에 사례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자동으로 청구되게 한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지난 AWS 클라우드 장애 사태도 그렇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기업에 정부 규제가 먹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꾸준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애플도 국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판매점 등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영업을 펼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측에 정식으로 제재 착수를 알리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조사에 착수해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첫 심의를 벌였다.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통상 3~4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애플 갑질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적게는 수백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TV 광고비를 부담시키고, 판매점에 제품 수리비, 가판 판매대 설치비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기간인 지난달 2일 출시한 아이폰 신제품의 광고 비용도 이통 3사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찬옥 기자 / 이동인 기자 / 이선희 기자]